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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정책인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로 인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비를 지원해줍니다.
가족을 위해 이 보험에 대한 신청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만약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에 속한다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세요.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활용해보세요!
가입비 지원 대상
- 나이: 만 15세부터 65세까지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입비 지원 내용
- 보험료 납입 주기: 일시납
- 보험 기간: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을 가입하면, 1년 만기인 경우 1만 원의 보험료를, 3년 만기인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원합니다.
보장 내용
- 사망 보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지급
- 재해입원급 부금: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한 경우(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급 부금: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 만료 시 생존자에게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만원의 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우체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체국보험고객 센터 문의 가능 : 1599-0100
- 온라인신청 되지 않으니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Q: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 A: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Q: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신청 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Q: 가입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가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신청 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A: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으면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우체국 보험고객센터인 1599-0100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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