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1 30키로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조회 알아보기 ■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시속 30키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1. 과태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1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10만원, 이륜자동차는 7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과태료나 벌금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실시간 경찰에 의한 적발일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2.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상 속도위반 시 15점이 부과됩니다. 15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제한속도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_스쿨존 (과태료 /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이륜 / 승용 / 승합 30 km/h 20 km/h ▼ 5만원 / 7만원 .. 2023. 9. 12. 이전 1 다음